마약범죄를 맡고 있는 수사관들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제보자들보다 수사관들이 받은 보상금이 더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대부분을 수사관들이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된 2263건의 마약류 보상금 건수 중 87.8% 인 1989건이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12억5194만원 중 약 60% 인 6억9804만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홍 의원은 "마약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수사관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한 것에 대해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보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