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행이나 고도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얻은 군인들의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공무 외 사고'에 의한 경우보다 상향하는 등 직무 위험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의 장애보상금을 전투 중 부상이나 위험한 직무로 다친 것과 일반 상이간 구분 없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 등급이 같을 경우 지난 8월 발생한 1사단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의한 '전상 군인'과 공무와 무관한 사고에 의한 상이군인은 동일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개정안은 군인의 장애보상금을 사망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전상·특수직무 공상·일반 장애로 세분화해 '2.37:1.81:1.00'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인당 보상금액은 장애 1급을 기준으로 전상 8639만5000원, 특수직무 공상 6584만7000원, 일반장애 2772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전상자와 특수직무 공상자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계급과 무관하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산정,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한 의원은 "목숨을 걸고 군 복무를 하는 군인에 대한 군인연금제도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로, 전투수행이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