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부담 키우는 조달청? 부정당제재 급증

김평화 기자
2017.10.02 05:30

[the300]기업들 행정가처분 소송도 증가, 조달청 패소율 86%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부정당제재' 건수가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제재 건수는 2012년 233건이던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엔 7월까지 324건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생길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하고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의 행정 처분에 대한 피제재기업의 행정가처분 소송 건수 증가세는 더 가파랐다. 2012년 20건에 불과했던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116건으로 4년만에 5.8배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59건 접수됐다. 소송 결과 인용률(조달청 패소율)은 평균 86%에 달한다.

부정당제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본안 소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본안 소송 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인용률은 28%까지 치솟았다. 본안 소송에서 조달청이 패소했다는 건 소송 제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엄 의원은 "조달청이 정확한 행정 집행을 통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송액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송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 등 조달행정 선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송이 남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당업자 제재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된 것이 조달청 제재건수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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