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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돼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7일) 공식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제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완수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정 사상 80여년 만에 검찰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미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일단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요한 게 남았다"며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 확정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운용 모습을 그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0년 만에 검찰 정상화의 기회가 왔는데 자칫 당내 관행이나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후퇴하지 않게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국회도 (검찰개혁을) 표명했지만 정작 지금도 법안을 만드는 그룹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라며 "검사들이 개혁법안을 만드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도 6월 이후 정부가 가지고 오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사들이 주도해 만들었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 직접 수사권 등을 찾기 어려운 곳에 장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중에)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수정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고 정부안이 있으면 이견을 좁혀가자고 했는데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지난 1월에는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허용한다면, 검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