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유공사, 정유4사에 604억 혈세 포함 1874억원 환급

우경희 기자
2017.10.02 05:32

[the300]김규환 의원 "세금 낭비 커, 감사·소송에 제도개선 노력 필요"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놓고 정유4사와 벌인 소송에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산금으로만 604억원의 혈세가 지출되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환급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들과의 소송에 패소해 이 같이 환급했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원유를 수입할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낸다. 이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종의 수출 및 원료공급 독려형 세지원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감사를 실시한 후 이들이 2003~2007년 간 돌려받은 환급금 중 일부를 다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환급 물량을 판단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들을 포함시키지 않아 환급 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판단됐다는 거다. 석유공사는 이에 따라 그해 5월 1270억원을 다시 환수받았고, 정유사들은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소송을 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7일 판결을 통해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 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환수받았던 1270억원을 지난해와 올해 수 차례에 걸쳐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가산이율에 따라 604억원의 가산금까지 내줬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따라 가산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출된다. 이를 포함해 총 지급금액만 1874억원에 석유공사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느라 쓴 비용만 12억3000만원이다.

여기에 수년간 소송에 매달리면서 소비한 무형의 행정손실도 적잖다는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공기업 소송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런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본사 모습.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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