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전원을 교체키로 29일 결정했다. 이곳에 소속된 직원의 비위 혐의가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국 민정수석이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직원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종석 비서실장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이미 검찰 복귀한 특감반원 수사관 김모씨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직원을 즉각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 △특감반 감찰 결과 비위와 관련없더라도,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 전원 교체 등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임 실장은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들의 비위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 전원이 오늘자로 소속기관에 복귀할 것"이라며 "해당 기관장은 통보를 받는대로 추가조사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교체대상인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하는 조직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파견 나온 수사관 김씨를 원소속인 검찰에 복귀시켰다. 김씨는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가 적발됐다. 원소속은 대검찰청 검찰 주사 6급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피의자는 김씨의 지인이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선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