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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최초 발의했던 법안들이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AI(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본이 되도록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명시됐다.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권 및 수익화 근거를 담는 등 내용도 담겼다. 공유의 원칙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실용적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 통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하게 됐다. 복 의원은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화 및 인재 육성 등 세부 정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적 데이터 체계 구축은 복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그는 축적된 연구데이터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아산의 제조 현장에 접목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그동안 흩어져 버려지던 국가 R&D(연구개발) 데이터를 신속히 자산화해 대한민국 연구 생태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법적 걸림돌 없이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닦겠다"며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AI 전환의 전초기지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연구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