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 논의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안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3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ILO 관련법으로 꼽힌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입법 전 ILO 협약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하루만에 해당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이정미 안’에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LO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노사 결정에 따를 문제로 보나, 현행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가 30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교섭단체 창구단일화 제도'도 사실상 폐지했다. 일부 사업주가 입맛에 맞는 노조와 선별적 교섭에 나서면서 해당 제도가 노무관리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이 의원은 봤다. 단체교섭을 '노동 3권'의 핵심 권리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안도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진행 시 모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분리된 교섭 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정미 안은 대체인력 투입도 규제했다.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자유위원회는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을 제 87호 협약과 결사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안’은 해고·실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근로 중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 여부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반면 임금 협상 등에 대표자 격으로 참여하는 노조 임원 등은 현직 근로자로 제한했다.
지난 2월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정부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했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기준에서 직급 기준도 삭제해 가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