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9일 국회 내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11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요구로 시작됐다. 국회사무처는 그간 국회 내 노동조합이 요구한 104개 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에는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교섭에 나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이뤄진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까지도 국회사무처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사무처도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노사가 하나 돼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