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쉬는시간'에 본회의장 출석한 추미애…공수처법 표결 참여

김하늬 기자
2019.12.30 19:09

[the300]30일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7시쯤 본회의장에 나타나 고위공수처범죄조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소중한 1 표를 행사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당초 청문회는 오후 6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맞춰 정회가 예정됐다. 다만 여야 의원 간 실랑이 끝에 본회의 개의 1분 전에야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6시가 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청문회 정회를 놓고 언성이 높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 5시30분쯤부터 정회를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후 6시가 임박해서까지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여 위원장이 정회를 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정회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외치며 맞섰다.

국회법 제56조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 회의를 본회의 중엔 개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다.

결국 여야 법사위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추 후보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일괄 퇴장한 이후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저녁 7시3분께 표결에 붙여져 재석177명, 찬성160명, 반대14명 기권3명으로 본회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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