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與 "정부에 거부권 요청할 것"

김지은 기자
2025.02.26 11:36

[the3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 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발의해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준비가 언제든 돼있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그동안 8개 경제단체는 민주당 측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답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8개 경제단체가 합동 마련한 입장문을 민주당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경영 부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로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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