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파면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사필귀정"

조성준 기자
2025.04.04 12:06

[the300]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월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께서 이끌어내 주셨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주의의 회복을 보여줬고 민주주의의 새 봄날을 맞이했다. 내란 주동세력과 내란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며 "오늘 반헌법적인 윤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며 "굽이굽이 방방곡곡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는다. 역사의 물줄기가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며 "국민이 승리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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