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인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 과거 위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수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한 위증이 확인됐으나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이 만료돼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운영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는 위원회는 그 기간이 지나면 주체가 없어져 위증에 대한 고발을 못 한다"면서 "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증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아 보완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법안에 반대했으며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운영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에 특위에서 했던 위증 사안을 고발하게 돼 있는데 부칙 규정에 그 제한이 없다"며 "그전에 있던 수많은 특위에서 한 위증 내용도 다 고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 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사안으로 정무직인 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