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과대학의 2027~2031학년도 학생정원이 기존 사전배정 발표와 동일하게 통지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하고 대학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26일 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32개 대학에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통지했다.
앞으로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뒤 4월 중 정원이 확정된다. 대학은 5월 내 학칙을 개정하고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는다. 컨설팅을 실시해 필요시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해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