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폐지, 자업자득…정치검사들 죗값 치르는 것"

김지은 기자
2025.09.26 14:23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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