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진=머니투데이 국회가 29일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독자들의 PICK!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위자료 배상"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친구 여친'과 불륜 남편, 성폭행 고소전까지 이호선 "아내 병원에 집어넣어"...음주 방임한 남편에 충격 조언 "며느리 불륜" 공방에...신혼집에 몰카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