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與 강행…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오문영 기자
2025.09.29 21:11

[the300]수정에 재수정…졸속 입법 논란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9.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의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24시간26분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진성준 민주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 한다며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발했고,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회가 국회의장 명의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기관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국회 증감법 개정안 처리로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민주당(166석)과 범여권 정당이 이를 종결하고 안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범여권은 하루에 법안 하나씩을 처리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을 거듭하며 졸속 입법 논란을 낳기도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직전 수정안을 냈다가 표결 직전 법안을 한 차례 더 수정하면서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고발 주체'였다. 민주당은 애초 국회의장이 위증죄를 고발하도록 하는 안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했으나,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냈다.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이 고발권 전권을 쥐려는 위헌적 악법"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장실에서도 고발 주체가 법사위원장으로 바뀐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원안에 포함됐던 소급 적용 부칙도 민주당이 법안 상정 직전에 제외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에선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이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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