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검사들의)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라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인이)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피고인의) 집안은 망한다. 이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다. 1심에서 판사 세 명이서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사는 무조건 항소한다"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1% 정도라고 하는데) 피고가 돈 들이고 고통 들이는게 타당한가. 검사들이 면책하려 항소, 상고하는데 왜 국민들 고통을 방치하나.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씀처럼 타당하지 않다. 부수적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제가 (항소, 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선 지휘를 하고 있다. 규정을 확실해 해야 할 것 같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제가 재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를 시키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취하 시키는 중"이라며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매일 구두 지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