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년 10월 사라진다

김성은 기자
2025.09.30 14:22

[the300]이재명 대통령, 30일 국무회의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bjko@newsis.com /사진=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통령실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분리돼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법무부 산하 신설되는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발효 시점은 내년 10월1일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시점은 내년 10월2일이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또 새로 정비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된다. 이같은 기재부 개편은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한다.

이날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임기는 다음달 1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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