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더 나아가 이제는 공직자윤리법을 운운하며 버티는 게 민망했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며 "이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처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에 따른 자료요구를 저희가 응당 따라야 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