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정정년 연장(60→65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급진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일본식 점진적·선택적 정년연장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속 핵심 의원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어떤 안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안도 없어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논의를 하다가도 원칙적인 얘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의원도 "특정 안으로 기울어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65세 정년연장안'과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안'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그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 입법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중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셈이다.
당초 정부는 2029년을 시작으로 이후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엔 10개 이상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업주가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토록 하는 법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토록 하는 법안 등이다.
여당 지도부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특위 관계자는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정년연장 법안을 일방 추진할 지 미지수"라고 했다.
여당이 정년연장 문제를 놓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65세 정년연장의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자는 노동계 안과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자는 경영계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생길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에서 제시한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 확대다.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을 채운 퇴직자를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연령·능력 등에 따라 별도의 계약 조건이 설정되는 만큼 노동자 입장에선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가고 기업도 숙련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단 점에서 최적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다만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65세 고용 의무제'(계속고용의무제)를 제시했다. 퇴직 후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게 하는 제도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소득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권 일각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영계는 65세 법정 정년 상향과 다를 바 없어 경영 부담이 가중된단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나온 대안이 단계적 정년연장이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긴 시간을 두고 정년을 높여가자는 것이다. 가령 5년 단위로 1년씩 정년을 늘린다면 총 25년에 걸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개시 시점이 2033년이란 점에서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만약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일부 기업에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하자는 게 경영계의 요구다.
일각에선 일본처럼 각 기업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3~17일 상시종사자 30~299인 중소기업 304개사(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6.2%는 정년 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선별재고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선별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임금 조정·고용 종료 시점 결정 등이 자유로운 방식이다. 응답한 중소기업 가운데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5세 정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단 입장이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5세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어떻게든 노사 모두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라며 "당위나 명분이 아닌 (수요·공급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