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피해자 권리 약화 아냐"…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 "형소법, 피해자 권리 약화 아냐"…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동훈 기자, 김지은 기자
2026.08.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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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2.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별법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보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2.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관련 개별법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7대 범죄의 경우 공동 발의를 요청 중이고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송치의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 위원장은 "전건송치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고소·고발로 모든 사건마다 검찰에 가야 하니 수업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교육감 또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건송치가 안 되도록 예외 사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부실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를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수사 과정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증거와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장난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엊그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청와대 인근에서 장동혁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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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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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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