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를 위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 원칙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줬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엔 자사주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권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사유는 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임직원 보상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인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 경우 등이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땐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게끔 했다.
또 기업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반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