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확정한 '제3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위한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갖고 있도록 허용했다. 자사주 소각시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 임직원을 우호주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주를 경영권 보호에 악용하지 않는다면 경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준 셈이다. 기업이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에서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승인받도록 해 임의활용 여지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개정안은 앞선 1~2차 상법개정에 이은 사실상 기업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완결판이다. 그동안 일부 국내 기업은 관행적으로 자사주를 주가관리나 우호지분 확보, 합병비율 조정 등에 활용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악용되는 구조였다.
특히 자사주에 대한 공시기준이 느슨해 언제 얼마나 어떤 이유로 확보했는지도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사주 활용이 선진국에선 한국 증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이번 1~3차 상법개정안은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경영권 불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일부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일부 제기됐다. 스톡옵션 행사분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키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당은 3차 상법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