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고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TF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을 제시했다.
전 단장은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밝혔다.
퇴직 대법관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 단장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직업수행 자유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의해 이런 조치는 합헌적 조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관의 징계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정직 1년이던 징계를 2년으로 높이고 법원 윤리감사관 제도를 '감찰관'으로 변경한다. 감찰관은 법원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파견받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단장은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며 "판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법원장 후보의 선출도 추가했다"고 했다.
TF 위원들은 초안을 바탕으로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 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과 입법 공청회도 열었다.
이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며 "법관의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단장은 공청회를 마친 뒤 "향후 TF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