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한다. 법안은 지역의사를 해당 전형으로 별도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에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법안은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 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