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은 '우려' 당원도 '반대' 1인 1표, 정청래의 선택은?

김도현 기자
2025.11.30 16:19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던 '전 당원 1인 1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한 당내 우려와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정 대표가 이를 관철할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이 오는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8일 중앙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반발을 의식해 내달 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일정을 다소 미뤘으나 정 대표의 처리 의지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인 1표제 도입 여부가 아닌 1인 1표제 도입을 전제하고 제기한 우려점과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 역시 당원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원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당원 955명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인 1표제 전환을 추진하는 정 대표의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반발은 이번 1인 1표제 개정이 당원 권리 제고가 아닌 정 대표의 연임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9일 국회 앞 집회에서 "정 대표가 세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 (전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투표한 이는 (전체 권리당원의) 16.7%에 불과하다"며 "(당시 찬성률이 86.81%였는데 실질적 찬성은) 14%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을 때 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없이 하는 개정은 (국민의힘의 사례와 같이) 신천지에 앞문을 통일교에 뒷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투표 대상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 권리행사 기준은 시행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시행할 전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 부여되는데 여론조사는 갓 입당한 이들에게까지 폭넓게 부여됐단 점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발이 이어진다. 여론조사 직후 당 지도부 일원인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는데 '압도적 찬성'이란 (정청래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1인 1표제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당원들의 반발과 가처분 신청 등은) 대부분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사무총장은 "(여론조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권리당원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며 (1인 1표제 개정을 위한) 절차·과정 등도 최고위를 거쳤다"며 당원 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에 불과하단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당원들이 낸 가처분은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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