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세'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법, 국회 통과…찬성 188명

오문영 기자, 우경희 기자
2025.12.02 20:53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의사당 모습. 2025.12.02. kkssmm99@newsis.com /사진=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22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박범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동일 취지의 법안을 묶어 심사한 결과물이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 사건이 최근 연평균 2800건 안팎으로 늘고 미제 사건도 증가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년이 65세인 대학교수·판사로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도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는 제안 이유로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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