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에 세금과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국회에서 이어져 왔지만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유권자 표심을 의식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예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액상 담배 사업자들에게 소매점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점은 다른 소매점과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유예 없이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다수의 점포가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들의 업종 전환과 폐업을 돕도록 하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연간 추가로 걷히는 개별소비세(국세)는 1900억원,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부담금 등을 포함한 전체 제세부담금은 93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