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 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9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바로 당일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1심과 항소심을 맡기게 된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