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줬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모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 수렴의 경우 "전문가분들께 해석 의뢰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각종 간담회도 예정된 것이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간담회 내용도 참조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도 전체적으로 종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숙의를 한 다음에 한번 더 의원총회를 열어 숙의를 열자고 했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김 대변인은 '다음 정책 의총은 언제쯤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헌성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