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며 해산권한을 가진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이 최근의 특정 사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법률상 그 이하로 주면 안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최저치를 주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노무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금도 거론하면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강제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며 "공정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테면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들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