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처벌, 손해 의도성·목적성 있어야 해당"

김지은 기자
2025.12.14 14:33

[the300]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겠다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그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나 주장은 대상이 안된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며 "정신적인 손해이든 직접적인 손해이든 기업이 망하는 손해이든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법원이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11가지를 제시했다.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청구인 및 청구인 외 다른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유통 기간과 횟수, 전파 횟수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정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정정보도가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했는지 여부 등도 있다.

노 의원은 특히 "유튜브에는 (내용과 상관이 없는) 자막이 제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전혀 없는 내용을 다른 엉뚱한 제목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담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도 방지책도 내놨다. 특위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한 자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전략적 봉쇄소송 각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중간 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노 의원은 "법원은 60일 동안 봉쇄 소송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짧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심해야겠다는 정도의 실익은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탐사보도 위축 우려가 제기된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이 삭제됐다. 노 의원은 "당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체계를 만들었다"며 "언론이든 헌법기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같이 책임지고 조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언론계에서 빼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당에서 막판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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