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83명 중 18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83명 중 18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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