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민생 법안 90개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175건이 있는데 여야 협의를 통해 그중에서 시급한 법안,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 역시 "오늘 여야 원내 수석은 비쟁점 법안 상정 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총 90개의 법안을 내일(2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선)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중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논의해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그때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 발언권을 이용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장단의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장의 사회권 이양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