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