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는 박 의원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포털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가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글, 댓글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등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 전반에 관한 규율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떤 접속 환경과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나아가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