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파차단장치는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드론을 퇴치·포획하거나 추락시키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파 교란 실패에 대비한 조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원전을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드론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음에도 원전 방호 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고 냉각탑이 파괴되기도 했다. 국내 상황도 엄중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7월까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19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원전이 타격을 입을 경우 피해 규모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방호 체계에 단 1%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