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상정했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추상적인 조문에 명확성을 부여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적용대상에서 민사·행정·가사사건 등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만 한정한 것이다. 아울러 "제1호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구체화하고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함으로써 불명확성을 제거했고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위축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며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후 4시49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종결동의 후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은 여야 대치 끝에 여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상법 드라이브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패키지 등이 우선과제로 꼽힌다. 주주제안권이 확대되고 전자주총, 온라인 의결권 등이 강화되는 주주친화적 주총제도 개편도 우선 추진 후보다.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확대개편, 한국거래소 구조개혁 등도 핵심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