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 무차별 보도 언론, 사과·정정 없어"

정경훈 기자
2026.03.14 10:39

[the300]'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유죄 확정…李 "가짜뉴스 없는 세상 희구"

(청주=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의원님 고생하신 것 잘 안다"며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검사실 접견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2심은 "장 변호사가 문제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회견을 열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SNS를 통해 "2022년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저는 재정신청 이유서를 작성했고, 민주당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정신청이 없었다면 장 변호사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로 선거를 왜곡하는 정치 공작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만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위배됐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기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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