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4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피해자인 쯔양이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쯔양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온 인물(구제역)만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며 "쯔양은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냐며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하겠다며 공개한 주장들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인 것처럼 돼버렸다.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가해자에 의해 이 제도가 악용될 것인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재판소원제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래커'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처벌은 가해자가 챙기는 범죄수익에 비해 가볍고 피해자의 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며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가해자에게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안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쯔양에 탈세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겁을 준 뒤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구제역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헌적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