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일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거는데… 국회 '감독원법'부터 감감무소식

유재희 기자, 김지은 기자
2026.03.22 14:27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등 재차 강력한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입법에도 시선이 모인다. 망국적 투기와 이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다. 정부가 빠른 입법지원으로 힘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 등 지원 법안의 빠른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중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현재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정책 입안부터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입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업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에 대해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려면 다주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다.

그럼에도 국회 입법 속도가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온다. 지난달 10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발의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소위원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부동산감독원에 불법행위 조사·수사 등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직접 수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돼 실효성이 낮았던 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약 70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계약 중 10% 이상인 8만6000건이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다운계약이나 법인 자금 유용 등 이상 거래 혐의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더라도 각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법안에는 부동산감독원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자금 추적의 실효성을 작지 않다. 또한 감독원 직원에게 수사와 단속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속도도 높였다. 다만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행정조사에서 형사 수사 단계로 전환될 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멈춰있다.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초법적인 국민 사찰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 거래 및 재산 형성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다.

여당이 빠른 법안처리를 위해 향후 상임위 재편에서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야 갈등 속에서 법안이 더욱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영장도 없이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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