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합의없는 일방 개헌 반대…지방선거 호객용 국민투표"

박상곤 기자
2026.05.07 09:45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9.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대법관 임명을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비토를 놓으며 그 자리를 두 달째 비워두고 있다. 간단명료한 헌법 원칙 한줄 조차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슨 헌법개정을 운운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헌안에 담긴 계엄 관련 조항 수정의 위험성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을 막았다.그런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저의가 뭐냐"며 "만약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이 이를 해제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을 넘어 극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보고 있자면, 외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승인권으로 바뀌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자는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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