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개헌, 영토조항 신설 '두 국가' 확립…적대성 상당히 줄여"

조성준 기자
2026.05.07 16:19

[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가정보원이 7일 최근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상 배열도 과거와 달리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앞에 국무위원장을 배치하고,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 등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위임해 문서상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강화했다"며 "이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국가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개정된 북한 헌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았다. 영토조항과 '두 국가' 조항을 함께 신설해 북한의 국가성을 강조하고 '불가침성'을 명문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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