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이르면 6월 말쯤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한다. 메가특구 지역에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인력 등 7대 정책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 정부·여당은 해당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기업·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형식이다.
메가특구 규제 특례안은 △입지·인허가 분야(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 원스탑 승인제 도입 등) △산업·기술 분야(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노동·인력 분야(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기준 합리화) △정주·교육 분야(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등 4대 분야로 준비된다.
민주당은 규제 특례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기업과 지역이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메뉴판에는 없지만, 기업과 지역의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특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집중적인 정책 지원도 이뤄진다. 메가특구 7대 정책 패키지로는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 투자), 세제(기회발전특구제도 활용하여 현행 최고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인재(산학융합지구 확대), 인프라(고밀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트 조성 지원), 기술창업(창업 도시 조성), 제도(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예산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 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는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며 "메가특구와 국민성장펀드 등은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