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대사관 "나포 선박, 인도주의적 성격 아냐…지원물자 없었다"

정한결 기자
2026.05.21 18:06

[the300]

[서울=뉴시스]이스라엘군이 18일 아침 가자 봉쇄를 돌파하려는 선박들 중 일부인 여러 척의 배를 나포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54척으로 구성된 선단이 가자지구로 향하기 위해 튀르키예 마르마리스항을 출항하는 모습. 2026.05.18. /사진=유세진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에 나포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21일 머니투데이에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했다.

대사관은 그러면서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반복적인 플로틸라(선단) 사태에 대응하며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와 김아현씨 등이 탑승한 선단에 대해 "이틀전 미 재무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가자 도달을 시도하는 친 테러 선단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진전을 훼손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구호 선단을 조직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의 활동가 4명에게 친(親)테러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부과했다.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포의 합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이스라엘은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도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봉쇄는 2010년 5월 31일 가자 플로틸라 사건에 관한 UN 사무총장 조사단(팔머 보고서)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플로틸라를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 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

대사관은 "이번 사안의 경우, 플로틸라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긴장 고조의 위험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단 '키리아코스 엑스'호가 지난 18일 오후 이스라엘 측에 붙잡혔다. 이어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가 탑승한 선박 '리나 알 나불시'호도 20일 나포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에 한국 국민 2명을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추방했다. 이들은 제3국을 경유해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