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민주당 의회 독재의 마지막 퍼즐"

정경훈 기자
2026.07.29 15:54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죄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의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운영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슬로우트랙이 됐다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를 불문하고 대놓고 법안 찍어내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극심한 다툼이 있는 법안을 330일 동안이라도 논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과거와 달리 법안을 무차별 표결하니 이것조차 거추장스러워 더 빠르게 법안을 해치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상임위원장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며 "참 뻔뻔하다"고 덧붙였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이다.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라며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게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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