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 규정도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