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안쓰는 건 본인 죄 지우겠다는 것"

이태성 기자
2026.08.04 10:08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며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강성 지지층들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은 오로지 수사 전체의 지배는 검사가 하라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평소 언행을 보면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대통령의 죄 지우는 조항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본인 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자신들의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물로 삼는 집권당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 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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