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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410455994048_1.jpg)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 십억원이 돼도 거의 안내는 걸로 돼 있다. 그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때(5월 전에) '괜히 팔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 제도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반만 (혜택을) 해주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구 장관은 "원래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지금부터) 1년 이내 팔면 5%포인트, 2년 이내는 10%포인트 가중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일장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 신뢰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이야기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갑종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최고 세율상)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내는 세금이) 몇 억밖에 안되지 않나. 그런데 그 조차도 투자용으로 사서 수 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낸 다면 너무 형평에 안맞는다. 주거 보호 취지에도 안맞고 그것은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